이에 따라 어선 승선자는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법령을 어기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승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어업 현장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라며 제도 홍보와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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