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건축 조합 취득세 과세 범위 확대..."토지매입 비용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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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건축 조합 취득세 과세 범위 확대..."토지매입 비용도 과세"

재건축 조합이 일반 분양용 아파트를 지을 때, 과거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 기각하고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 조합은 2019년 아파트 완공 후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당국이 토지 취득 관련 비용까지 과세 표준에 포함하자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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