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시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을 앞두고 당선될 목적으로 명함에 허위 경력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 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또 다른 예비후보 B 씨는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과정에서 온라인 누리집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서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세종시선관위로부터 서면 경고 처분을 받은 예비후보 B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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