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가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이어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비록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도 많고 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 B씨가 아들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