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서에 '관계가 파탄 났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면 전 배우자와 연금을 분할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차 혼인 기간을 끝내고 이혼할 때 조정 조서에는 '군인연금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지급하기로 한다',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을 인정하고 향후 주거지로 찾아가지 않는다' 등 조항이 있었다.
조정조서에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조서에 별도로 실질적인 혼인 기간 및 연금 분할 비율을 정하지 않아 2차 혼인 기간을 실질적 혼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합의나 법원의 심판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