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경찰관서 방문이 어렵거나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화나 전자우편 등 비대면 방식으로 먼저 신고한 뒤 무기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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