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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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지자체 누리집 명단공개(예시)/제공=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자진 납부 유도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대상자에게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납세기피자를 중심으로 선정되며, 무재산·거주불명 상태라도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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