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개통한 인천 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의 통행료 무료화 대상에서 외국인들이 제외되자 항의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행정·제도적 한계로 외국인을 통행료 무료화 대상에 포함하지 못했다면서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통행료를 감면하려면) 현재 시스템상 수기로 무료 대상을 등록해야 한다"며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3만명 정도 되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들의 신청을 받아 전산화할 행정적인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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