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범죄자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는 신상 공개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공개 대상이 살인범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이 공개된 살인범들 상당수는 정작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사회와 영구 격리된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기존에 특정 강력 범죄와 성폭력 범죄에 그쳤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마약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수상해·중상해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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