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화재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상가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기소된 임차인 A(5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대구 수성구 한 상가를 임차해 제과점을 운영하던 중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건물 인도 소송에서 패하자 화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23년 11월 14일 화재 보험에 신규 가입, 사흘 뒤 상가 건물 뒤편 공용화장실에 불을 붙여 상가 건물 지붕을 그을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으로 해당 상가는 수리비 1천여만원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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