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외도로 인한 이혼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가수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가 직접 사과의 뜻을 전했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비록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고 알렸다.
지난 25일 뉴데일리를 통해 지난해 9월 전처 A씨가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씨가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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