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집단에너지) 공급 대상 지역 주민들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 과도하게 높은 에너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오피스텔의 소유자들은 지난해 8월 의정부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고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지역난방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A사가 책정한 요금이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보다 3배 이상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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