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받으며 건강 악화를 호소해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두 차례 한 총재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에 사흘간, 지난달에는 열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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