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불 속에 가려져 있던 맨홀에 추락한 주민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 사고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은 A씨는 농어촌공사와 보은군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두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해당 맨홀은 농업기반공사(옛 농어촌공사)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농업생산 기반 시설"이라며 "농어촌공사는 국유지의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보은군에 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보은군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관리하는 맨홀의 관리사무까지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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