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등이 추진하는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훼손한다"는 주장이 나뉘었다.
일각에서는 "보완수사요구 모델을 견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도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충분한 보완수사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불기소하는 경우 법왜곡죄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보완수사 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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