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건설특별법안이 30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
27일 김종민·황운하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예정된 국토소위에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상정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5건의 행정수도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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