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전국 1만여개 주유소 가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2차 최고가격 시행 직후 가격을 곧바로 인상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정부 정책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태로 판단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주유소들이 현재 판매 중인 기름이 대부분 1차 최고가격을 적용받아 매입한 저렴한 재고 물량이라는 점이다.
산업부는 "그간 석유 가격이 오를 때는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는 비대칭성 문제를 두고 정유사와 주유소 간에 서로 책임 공방이 있었다"며 "하지만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고정되기 때문에 주유소 판매가격이 급격히 인상된다면 비대칭성의 책임이 주유소에 있다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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