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이은주 아나운서가 낸 임금 소송 패소에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해고 기간인 약 5년간 정상 근무를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공채 아나운서와 같은 4직급 기준의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KBS는 이은주에게 미지급 임금 2억 894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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