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컷오프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잘못된 컷오프였고 절차적으로도 형식적인 의결조차 거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컷오프는) 제1야당에서 이뤄진 것으로는 믿을 수 없는 비민주적이고 자의적인 행태"라며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명목 하에 용인하면 헌법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컷오프는 정당의 자율성 범위 내에서 실체적, 절차적 하자 없이 결정됐다"라며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해달라"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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