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PP 용기도 재활용 허용…플라스틱 순환 확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식품용 PP 용기도 재활용 허용…플라스틱 순환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범위를 폴리프로필렌(PP)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페트(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병과 달리 별도 수거·선별 관리체계가 없는 PP 식품용기도 안전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재생 공정에 투입되는 원료 기준을 세분화하고, 재생원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입증하기 위한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생공정은 ▲ 식품용 이외 다른 용도의 재생원료 제조공정과 구분해 관리하고 ▲ 재생원료의 안전성 및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제출하며 ▲ 전체 공정, 설비 및 운영조건(온도·압력·시간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등 위생·품질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