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기 인증 기준은 약침 조제와 일반한약 조제로 구분되며, 총 9개 영역에서 의약품 KGMP에 준하는 시설 및 조제관리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개편에서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에서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기존에 일반한약 소규모 인증 탕전실에만 적용되던 불시점검 규정이 삭제되고, 약침·일반한약 인증 탕전실과 동일하게 중간평가제도로 통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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