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3월 27일부터 공동이용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 시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보건복지부, 3월 27일부터 공동이용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 시행

3주기 인증 기준은 약침 조제와 일반한약 조제로 구분되며, 총 9개 영역에서 의약품 KGMP에 준하는 시설 및 조제관리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개편에서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에서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기존에 일반한약 소규모 인증 탕전실에만 적용되던 불시점검 규정이 삭제되고, 약침·일반한약 인증 탕전실과 동일하게 중간평가제도로 통일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