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예고는 지역의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등 3종으로 구성된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이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을 선발한다.
의무복무지역 내 근무할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이 없거나, 해당 지역 외에서 중증·필수·응급 분야 의료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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