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민족해방운동사를 담아 그림을 제작했다가 국가안전기획부에 불법 연행돼 유죄를 선고받은 전승일 감독이 약 3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전 감독 측은 해당 그림이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며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이 재시 결정에 즉시항고·재항고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유죄가 확정된 지 약 35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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