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27일 오후 열렸다.
주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30분 열린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잘못된 결정이기에 법원이 바로잡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이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