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전 감독 2심서 횡령 무죄…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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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 전 감독 2심서 횡령 무죄…벌금 800만원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단장을 맡던 농구 교실에서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60)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전 감독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만 형량을 정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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