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맥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라 배당 세제 혜택 대상인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고 전날 공시했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전년(884억 원) 대비 48% 이상 성장한 수치다.
코스맥스는 사업 성과를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나누기 위해 연결기준 주주환원율을 30.4%로 유지하며, '고배당기업(배당 노력형)' 요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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