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대학원생, 중앙지법 내란재판부 배당…내달 첫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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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 대학원생, 중앙지법 내란재판부 배당…내달 첫공판

무인기를 제작해 허가 없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등 민간인 3명의 1심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재판부로,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담당한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이들 3명을 형법상 일반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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