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항테러 예고 글 30대, 국가에 2천928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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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항테러 예고 글 30대, 국가에 2천928만원 배상해야"

전국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가 국가에 손해배상까지 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20단독(신동웅 부장판사)은 최근 대한민국이 30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속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글로 인해 제주공항을 포함한 5개 공항에서 장갑차까지 투입된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지는 등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됐으며, 법무부는 이에 따라 약 3천23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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