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67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재난특교세는 ▲ 빗물받이 정비 ▲ 중소하천 준설·정비 ▲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확충 등 3대 사업에 긴급 투입된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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