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감기약 먹어도 처벌된다?" 약물운전 단속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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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감기약 먹어도 처벌된다?" 약물운전 단속 대상은

경찰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약물 운전에 따른 단속 대상은 마약류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감기약 자체는 대개 문제가 없다.

도로교통법은 약물 운전에 해당하는 약물의 범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481종과 화학물질관리법상의 환각물질 9종 등 총 490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항히스타민제는 약물 운전 관련 직접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복용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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