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프타 수급안정을 위해 총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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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나프타 수급안정을 위해 총력대응

산업통상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3월 27일 00시부터 시행한다.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의 주요내용은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와 나프타 활용사업자(석유화학사)는 나프타의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에 대한 사항을 매일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산업부 장관은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에 나프타 생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도입한 나프타를 특정한 나프타 활용사업자(석유화학사)에게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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