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어놓고도 못 썼던 대전 석봉2건널목 개통…"예외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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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놓고도 못 썼던 대전 석봉2건널목 개통…"예외 기준 마련"

준공하고도 사용하지 못했던 대전 평촌지구 진입도로가 예외 기준을 적용받아 개통됐다.

시는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과 함께 2024년 건널목 건설을 완료했으나 건널목 개통을 위해 필요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과정에서 접속도로 종단경사 초과 등 철도 기술기준 관련 문제가 제기되면서 개통이 지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을 개정해 철도 개량사업 추진 등으로 한시적으로 설치·사용되는 철도 건널목에 대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시 일반 설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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