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하고도 사용하지 못했던 대전 평촌지구 진입도로가 예외 기준을 적용받아 개통됐다.
시는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과 함께 2024년 건널목 건설을 완료했으나 건널목 개통을 위해 필요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과정에서 접속도로 종단경사 초과 등 철도 기술기준 관련 문제가 제기되면서 개통이 지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을 개정해 철도 개량사업 추진 등으로 한시적으로 설치·사용되는 철도 건널목에 대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시 일반 설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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