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을 제외한 제주도시 지역의 약 60%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다.
활성화 구역 안에 노후 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해 증축 등을 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면적 대비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또 제주도는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하기 위해 활성화 구역 밖에 있더라도 지은지 15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증축 공사 등을 하면 연면적 20% 범위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