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신매매 피해가 확인되면 별도의 사례판정 절차 없이 곧바로 피해자로 확정돼 피해자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인신매매 등 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수사나 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성평등부와 권익보호기관에 연계해 초기에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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