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성제약 회생계획 '강제인가'…유암코·태광 16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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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성제약 회생계획 '강제인가'…유암코·태광 1600억 투입

일부 채권자들의 반대로 부결됐던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이 일부 이해관계인 그룹의 동의를 얻지 못해 요건 미달로 부결되더라도 법원은 해당 그룹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해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은 인수인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 컨소시엄이 납입하는 인수대금 및 정상화자금 1600억원을 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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