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화우 "'선택적 셧다운 조항과 게임산업의 굴레' 대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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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화우 "'선택적 셧다운 조항과 게임산업의 굴레' 대담회"

법무법인(유) 화우가 내달 7일 선택적 셧다운 조항과 게임산업의 굴레를 주제로 제12회 게임 대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담회에서는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및 연령인증 체계(GDPR 사례)를 살펴보고 게임산업 및 OTT등 콘텐츠 플랫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텐센트의 한국 시장 진출 및 게임산업 관련 규제 자문을 수행한 바 있는 정호선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게임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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