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숙의 집수다] 13년 만에 재소환된 주택채권입찰제…'로또청약'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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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숙의 집수다] 13년 만에 재소환된 주택채권입찰제…'로또청약' 사라지나

주택채권입찰제(이하 채권입찰제)는 1983년 5월 청약 과열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과도한 시세차익을 당첨자가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강남급 신도시'로 불린 판교신도시 분양에 청약광풍이 우려되자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공공아파트를 대상으로 채권입찰제를 시행하고, 분양가와 채권 매입손실액(채권 매입후 즉시 매각했을때 손실액)을 합한 금액이 주변 시세의 90%가 되도록 채권을 사게 했다.

인근 아파트 주변 시세는 9억원 선으로 청약자는 분양가와 채권 손실액을 합한 금액을 주변 시세의 90%인 8억1천만원에 맞춰야 하니 채권매입손실액이 2억5천만원이 되도록 채권을 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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