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제공=인천시 인천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행 제한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이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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