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공무원의 주당 근무 시간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공무원 임용규칙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간선택제는 육아·건강 등의 사유로 종일 근무가 어려운 공무원이 주 15∼35시간 근무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본인이 신청한 경우뿐만 아니라 임용권자가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도 주당 근무 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 본인 의사와 다르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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