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부업체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코인을 보내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피싱 사기가 확산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채무면제를 조건으로 가상자산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금융회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로, 해당 이메일에 응답하거나 거래를 진행할 경우 금전 피해는 물론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유사한 이메일이나 문자를 수신할 경우 즉시 해당 대부업체에 직접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 사례는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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