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수단인 ‘용적률 상향’을 두고 공공과 민간 적용 범위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되면서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25일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상향되면 가장 큰 기대 효과는 ‘공급 확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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