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공동주택(아파트)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지난 20일 개정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먼저, ‘소방 등 안전관련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분야를 공동주택 (아파트)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로 명확히 규정했다(안 제4조제1항).
또한 공동주택(아파트)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 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해, 소방 등 안전시설 설치·개선사업의 경우 보조금 중복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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