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규율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EU식 사전규제를 한국에 그대로 도입하는 방식은 한국의 산업 구조와 통상 환경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미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이유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보복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다”며 “온플법이 특정 국가 기업을 겨냥한 규제로 인식될 경우 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학회장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로 지적되는 자사우대나 최혜대우 요구 등은 이미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율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새로운 규제 법률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법 체계를 활용해 집행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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