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갑질’과 ‘웹하드 카르텔’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은 2018년 공익신고자 A씨가 양 전 회장이 설치를 지시한 사내 업무 연락 프로그램이 직원들의 위치 정보, 주소록, 통화녹음 등을 무단으로 수집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양 전 회장은 회사 내부 비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A씨를 포함해 공익 신고를 한 직원 2명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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