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밖 청소년에도 학력평가 응시 기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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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 밖 청소년에도 학력평가 응시 기회 줘야"

재학생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학교 밖 청소년 2명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을 했지만, 교육청이 재학생이 아닌 자의 응시를 제한하자 지난해 7월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판결 선고 직후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 방식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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