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민간자격등록관리 자문위원회에서 유품은 상속재산이라는 다소 왜곡된 판단으로 업무 소관을 법무부로 이첩한 것에 대해 협회는 유품정리업은 유가족의 위탁을 받아 고인의 생활물품 및 거소환경의 정리 업무로 상속 개념이 아닌 점에서 법무부 소관이 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민간자격 관리·운영 매뉴얼’에 명시된 업무 주무부처(당시 환경부)의 ‘생활환경의 보전, 폐기물관리 및 재활용 관리 관련 분야’에 의하면 유품정리업은 환경 측면에서의 관점이 더 타당성이 있으며 실제로 유품정리업이 생활환경과 방향을 함께한다는 직업능력 전문가와 공직 행정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담당 부처를 변환했다.
한국유품정리관리협회는 이제 ‘유품자원순환관리사’ 자격 전문단체로서 주무부처의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생활유품의 환경친화적 자원순환관리와 거소 생활환경 보전 및 이에 따른 전문가 양성으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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