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건과 관련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 자격과 피해 입증을 둘러싼 공방이 불거졌다.
세 사건이 SK텔레콤 측에 요구한 손해배상 총액은 79억 5550만원에 달한다.
SK텔레콤 측은 수천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공동소송의 특성상 원고 당사자의 개별 위임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각 원고 본인의 진정한 의사 확인이 선행돼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