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지방선거 공천 방식을 두고 ‘경선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경기도당도 이를 수용하는 기류다.
도당이 단수 공천을 하더라도 최종 후보 확정을 위해서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 중앙당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당 공관위 심사 기준에는 1, 2위 후보 간 격차가 20% 이상일 때 단수 공천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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