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공천 헌금' 강선우 구속 유지…法 "청구 이유 없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1억원 공천 헌금' 강선우 구속 유지…法 "청구 이유 없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