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본인의 의정활동보고회에서 선거구민에게 무료 전문 공연을 선보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도내 기초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 등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질서를 해치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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